부채증명서 발급 안내

당사는 2021년 1월부로 모든 개인대출채권의 양도를 완료 하였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권과 관련된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채증명서,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발급 업무는 더이상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위와 관련한 업무처리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채권 양수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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