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 철회권

청약 철회권이란?
청약 철회권이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46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계약한 청약을 일정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권리행사 가능기간

대출실행일,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
접수방법
전화
02-569-9104
FAX
02-2183-1869
e-mail
jhpark@joycredit.co.kr
제출 서류
  •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
  •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)
처리절차
  •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접수(E메일 또는 FAX)
  •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반환
  • 본인 확인(수집한 정보는 본인확인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.)
  • 수용 여부 결정
  • 청약 철회

청약철회 제한 사유

  •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1년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
  • 동일 금융회사 대상으로 1개월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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