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법계약 해지권

위법계약 해지권이란?
위법계약해지권이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47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권리행사 가능기간

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)
접수방법
제출 서류
  • 위법계약해지요구서
  •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)
  •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처리절차
  •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접수(E메일 또는 FAX)
  • 본인 확인(수집한 정보는 본인확인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.)
  • 수용 여부 결정(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)
  • 결과 안내
담당자
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