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 안내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  •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신청요건

  • 대상자
    •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  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  •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
    •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  •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·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  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  •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
    •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  •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·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  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
    • 당사의 내부기준에 의해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

신청방법 및 관련서류

  • 신청방법
    • 비대면 신청 : 전화(1644-5682), FAX(02-2183-1869), E-MAIL(lunalove37@joycredit.co.kr)
  •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    • 채무조정요청서
    •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• 채무조정안*
    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    •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
    • *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채무조정 내용

  • 이자 감면
  • 원금 감면
  • 분할 상환
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  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  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  • 법원의 개인회생
  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  •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    •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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